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시기에 따라 사육마릿수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금을 지원한다.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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