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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