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를테면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7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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