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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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배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를테면 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7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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