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약 2개월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업 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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