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최근 회사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상장사가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 권한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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