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충돌… "의안 금지 가처분 vs 주주가치 제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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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충돌… "의안 금지 가처분 vs 주주가치 제고 외면"

앞서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유미개발이 주주제안을 한 12월10일 이전에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 모두 법적으로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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