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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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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