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