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2024년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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