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이 밝힌 헌법소원청구 첫 번째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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