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폭설로 지각·결근하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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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폭설로 지각·결근하면 면책된다?

지난달 27일 서울에 16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을 때도 많은 직장인은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과연 폭설은 정당한 지각이나 결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복무규정은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기관장이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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