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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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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