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 사가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 문제를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 납품 대금 외에 약정서나 물품 수령증 등을 미발급한 위반기업 22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