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재심청구에 "재심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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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재심청구에 "재심사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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