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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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주요 내용은?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① 표시·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광고 지속 : 영업정지 1개월, ② 실증자료 검토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 : 영업정지 15일, ③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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