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으로, 수사 후 검찰로 송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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