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생활금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업체와 우수대부업체를 구분해 제도권 금융으로서 이미지 훼손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