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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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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