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헌법 학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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