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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