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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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종합)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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