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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