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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