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양 기관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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