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입장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직권남용죄는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에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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