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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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로 봐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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