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나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등은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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