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빚은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2)씨가 15억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씨와 섬나씨가 증여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9천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만 섬나씨에 대해서는 그가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자세하게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국내 주소지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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