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도비 30%, 시·군비 70%가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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