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상호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수련 시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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