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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