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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