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현장에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6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민원을 전달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의자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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