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먼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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