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절차 속도…韓 '직무정지' 해석(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尹탄핵심판 절차 속도…韓 '직무정지' 해석(종합)

헌재는 최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먼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