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인 ‘6인 체제’에서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 등을 담당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판단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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