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는 불가?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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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는 불가?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예정대로 오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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