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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