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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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해가 지지 않은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수 행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면에서 확인했거나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 3명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가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년 전에도 신호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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