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기각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를 통한 내란죄 적용도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