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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