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와 도민 안전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가능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경기도 조례상 철도차량 증차비는 기재부의 예타지침 상 운영비로 구분된 것을 인용해 지원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는 조례 개정과 관계 중앙부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아는 김포시가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없이 일방적 주장을 펴온 것은 김포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추진 경과에 대한 입장에서 이 의원은 “올 초부터 김포골드라인 증차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경기도 조례상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 준비해 왔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 필요성 설득 작업과 함께 경기도 집행기관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상정의 최종 걸림돌이던 지방보조금법 상 운영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안전행정부에 요구하여 받아내는 등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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