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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