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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