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은 31일부터 SRT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노쇼 방지에 나선다.
위양금 기준 강화에 따라 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1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을, 출발 당일에는 3시간 전까지 5%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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