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30일 함안택시(유), (유)통일택시와 함께 2025년 ‘함안사랑택시 운영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 사무소에 접수해 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1만 원 내의 금액을 지원받으며, 1회에 3000원 만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한편, 함안택시(유)(대표 홍성갑), (유)통일택시(대표 홍성기)는 2013년 이후 함안군과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 관련 협약을 맺고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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