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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