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못 받게 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달장애인 A씨는 폭행치상 피해와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진술조력인으로 배정해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게 진술조력인으로 배정된 사람은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으로, 진술조력인 자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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