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모두 전년(74.9%, 87.1%) 대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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