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수령도 모바일인증으로 한번에…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험금 대리수령도 모바일인증으로 한번에…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금에 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