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통 창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있다”며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법 심의 없이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결과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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