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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